NO-ACTION OPINION · 10714 비조치의견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지

금융위원회 · 2016-08-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이용 실적 또는 전월 결제 실적 등 이용조건이 일정금액이상 충족하여야 함

카드사 또는 카드상품마다 이용조건이 상이한 실정이나 대부분 카드사의 경우 이에 대한 실적확인 방법이 불편하고 정보고지도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함을 초래

(건의사항) 모든 카드사는 카드별 전월 실적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 제공이 필요하며 고객이 보유한 카드에 대하여 실시한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16.7.18.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을 고객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앱 內 마이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의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16년 중)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