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14 비조치의견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지

금융위원회 · 2016-08-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이용 실적 또는 전월 결제 실적 등 이용조건이 일정금액이상 충족하여야 함

ㅇ 카드사 또는 카드상품마다 이용조건이 상이한 실정이나 대부분 카드사의 경우 이에 대한 실적확인 방법이 불편하고 정보고지도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함을 초래

□ (건의사항) 모든 카드사는 카드별 전월 실적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 제공이 필요하며 고객이 보유한 카드에 대하여 실시한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16.7.18.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을 고객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ㅇ 홈페이지, 앱 內 마이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의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16년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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