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13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광고의 표시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4(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 3.(광고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관련된 광고의 표시방법 중 일부 내용(경고 문구 등)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제 *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제19조의14제3항 관련)

광고의 표시방법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경우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과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하는 사항을 전달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나 홍보물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홍보물의 최대 글자의 3분의 1이상으로 문구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함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의무표시 사항의 경우 A4용지를 기준으로 9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를 요구하며 실제 광고매체 크기가 A4용지 이상이 될 경우 A4용지를 기준으로 9포인트 크기를 비율적으로 확대하고, A4 규격 미만일 경우에는 9포인트를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여 의무사항의 명확한 전달과 홍보물의 기능과 디자인을 함께 고려

(건의내용) 신용카드의 광고 표시도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법규 간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규제의 합리성 및 금융기관의 법규준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에서는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하여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율,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 및 경고문구 등 소비자의 인지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의 표기방법을 A4 기준으로 9포인트로 규정할 경우에는 광고 채널별로 주요 정보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소비자의 인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광고문구와 관련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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