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광고의 표시방법 개선
중소금융과 · 2016-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4(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 3.(광고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관련된 광고의 표시방법 중 일부 내용(경고 문구 등)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제
*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제19조의14제3항 관련)
3. 광고의 표시방법
가.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경우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과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
ㅇ 소비자가 꼭 알아야하는 사항을 전달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나 홍보물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홍보물의 최대 글자의 3분의 1이상으로 문구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함
ㅇ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의무표시 사항의 경우 A4용지를 기준으로 9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를 요구하며 실제 광고매체 크기가 A4용지 이상이 될 경우 A4용지를 기준으로 9포인트 크기를 비율적으로 확대하고, A4 규격 미만일 경우에는 9포인트를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여 의무사항의 명확한 전달과 홍보물의 기능과 디자인을 함께 고려
□ (건의내용) 신용카드의 광고 표시도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법규 간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규제의 합리성 및 금융기관의 법규준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에서는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하여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율,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 및 경고문구 등 소비자의 인지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문구의 표기방법을 A4 기준으로 9포인트로 규정할 경우에는 광고 채널별로 주요 정보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소비자의 인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광고문구와 관련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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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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