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15 비조치의견

중도금 수분양자 대출 취급시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8-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도금 수분양자 대출은 은행권에서 취급이 어려운 목적물 유형(오피스텔, 상가 등)에 해당되어,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

차주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통상 차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민원이 제기

(건의사항) 중도금 수분양자 대출 등 실제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필요

판단 이유

그동안 신용조회회사(CB*)는 과거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각 금융 업권별로 불량률**을 감안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Credit Bureau :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불량률 : 향후 1년 이내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은 금융업권의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한 담보물에 대한 대출임에도 대출받은 업권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폭이 달라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지도한 결과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16.6월부터 저축은행 중도금대출에 대해 상품 특성에 따라 은행 등의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간주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KCB의 경우 향후 저축은행 중도금대출에 대한 불량률 등을 분석한 후 신용평가 반영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의 신용상태(미래상환능력)에 기초하여 신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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