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수분양자 대출 취급시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8-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도금 수분양자 대출은 은행권에서 취급이 어려운 목적물 유형(오피스텔, 상가 등)에 해당되어,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
ㅇ 차주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통상 차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민원이 제기
□ (건의사항) 중도금 수분양자 대출 등 실제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그동안 신용조회회사(CB*)는 과거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각 금융 업권별로 불량률**을 감안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Credit Bureau :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불량률 : 향후 1년 이내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
ㅇ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은 금융업권의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 다만, 동일한 담보물에 대한 대출임에도 대출받은 업권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폭이 달라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지도한 결과
ㅇ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16.6월부터 저축은행 중도금대출에 대해 상품 특성에 따라 은행 등의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간주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ㅇ KCB의 경우 향후 저축은행 중도금대출에 대한 불량률 등을 분석한 후 신용평가 반영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의 신용상태(미래상환능력)에 기초하여 신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