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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콜시장이 은행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제 2금융권의 콜머니(Borrowing), 콜론(Lending) 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
ㅇ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해외 증권사는 단기적인 결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예금 등 주로 현금성 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밖에 없어 고유재산 운용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에 제약 - 이에, 증권사에 대한 기존 콜거래 규제는 유지하되 은행 대상의 콜론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1) 증권사의 수익성제고와 단기부채 증가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며 (2) 시장은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어 win-win 체제 달성 * 증권사들의 콜머니를 이용한 자금 조달은 지속적으로 통제
□(건의사항) 현재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선별적으로 허용된 콜론을 증권사에게도 허용하되 거래 상대방은 은행으로 제한* * 현재 은행권의 경우 콜머니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증권사 콜론 거래상대방을 은행으로 제한하고 증권사 자본총액의 100%까지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8-81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기준 제2-15조
판단 이유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은행중심의 콜시장 개편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15.3월부터는 증권사의 콜시장내 운용은 전면 금지하되, 차입의 경우 PD· OMO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그간의 은행중심의 콜시장 개편 취지와 서로 상치되는 점 및 RP·전단채 등 여타 운용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때, 수용이 어렵습니다.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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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8-81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기준 제2-1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8조의8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8-8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8-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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