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보험사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출자시 RBC 신용위험액 산출 관련 최고위험계수(12%) 단순 적용, 출자 약정금 전액 기준 위험액 산출 예고 등에 따라 보험권 출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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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험계수의 단순적용은 투자구조의 안정성 및 회수가능성 등의 종합적 고려가 없어 보험사의 장기적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저해 요인 - PEF의 경우 다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점, 다양한 회수방안을 계약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RBC 위험계수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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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capital call 방식 약정의 경우 기 납입액이 아닌 출자 약정금 전액을 기준으로 RBC 신용위험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중 이나, - 보험사의 PEF 출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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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보험사 PEF 출자금에 대한 RBC 위험계수의 하향*과 RBC 신용위험액(출자약정금 전액)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 * 상장주식 위험계수와 비상장주식 위험계수의 평균값 적용 또는 출자대상 PEF가 취득한 각 투자자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의 4-7 등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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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call방식의 출자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출자이행여부, 출자시기 등의 출자확정 정도에 따라 신용환산계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당초 예고안을 변경 * 약정기간, 이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환산율을 0~100%를 적용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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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위험계수는 과거 변동성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한 실증분석 혹은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결정하므로 특정 투자형태나 특성만을 고려하여 위험계수를 조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은행이 PEF에 출자하는 경우도 동일한 위험계수를 적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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