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대상범위 명확화
공정시장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임원은 임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ㅇ 보고대상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 법인의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을 말하지만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사실상 임원의 해당 여부는 회사의 직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대상 임원의 확대로 인한 보고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 사실상 임원은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상무?이사 등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상무보, 고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인 경우 업무집행 여부는 ① 내부직제, ② 담당업무 및 전결권 범위, ③ 급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기업공시실무안내 349p, 금융감독원, 2015.12월)
□ (건의사항) (1안) 보고대상에서 사실상 임원인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등을 제외하거나
(2안) 업무집행지시자등의 개념 대신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보고대상 임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기 바람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업무책임자(상법상 사실상 임원과 동일) 중에서 이사회에서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의결된 자를 말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73조
판단 이유
□ 소유상황 보고의무자의 범위는 미공개 정보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기업의 중요정보 접근이 용이한 자를 포함하도록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업무집행지시자는 기업내에서 실질적으로 상법상 이사와 동일한 정도의 권한을 갖고,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을 보고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유상황보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업무집행지시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로 제한되므로 기업내부의 결정에 따라 보고의무자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규상 소유상황 보고의무자의 범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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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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