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종합금융투자업자(이하 ‘종금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이며 신용연계증권(CLN)으로 헷지된 기업신용공여는 동 한도 산정시 포함되고 있음
ㅇ 그러나, CLN을 발행한 종금업자는 거래상대방(기업신용공여를 받은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CLN 매수자에게 완전히 이전*시켰기 때문에 상기의 헷지된 기업신용공여의 리스크는 전혀 없음
* CLN은 준거기업(상기 사례에서는 차입자)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지급이 중지되고 대출 손실금액만큼 차감한 금액만 CLN매수자에게 조기상환(contingent obligation)되기 때문에 CLN발행자(종금업자)의 차입자 신용리스크가 CLN매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임(일반 채권의 경우 준거기업의 신용사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발행자가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음)
※ (첨부) ‘CLN 발행구조’ 참조
- 이러한 헷지된 기업신용공여는 일반적으로 종금업자가 인수금융(대출) 주선시 투자기관(대출자)의 요구에 따라 CLN발행이 이루어져 종금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금융이 제공*되는 것으로 대출주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투자기관이 종금업자의 인수주선으로 인수기관(차입자)에 직접 대출을 할 수 있으나 투자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증권투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종함금융투자사업자는 CLN을 발행하여 해당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기관에 자금을 제공
□ (건의사항) 신용연계증권(CLN)으로 헷지된 기업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종금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7의3④2, 동법 시행령 §77의5②
판단 이유
□ 기업신용공여의 헤지(hedge)와 한도산입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헤지는 법령상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법령상 기업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100)를 두는 이유는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자본 규모만큼만 대출할 수 있게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고 당해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총량규제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규제취지에 부합합니다.
* 다만, 헤지를 한 기업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신용위험액 경감
ㅇ 한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매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담보징구의무, 엄격한 담보유지비율 적용 등으로 사실상 채무불이행(신용)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신용공여 한도에 산입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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