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NCR규제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 업자에 대해 별도 NCR 체계 마련을 추진*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금융위, ‘15. 10월)
ㅇ 우선적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수준으로 경감하고 1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건정성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정
- 그러나, 기업신용공여는 만기 1년 초과가 대부분이며 1년 초과 신용공여는 거래상대방의 위험성과 무관하게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건의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만기 1년 초과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정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금융위, ‘15.10월)과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1년 미만의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부담 완화(위험값 하향조정)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16.2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1년 초과 기업대출에 대한 부분은 향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증가 추이,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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