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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 업자에 대해 별도 NCR 체계 마련을 추진*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금융위, ‘15. 10월)
ㅇ우선적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수준으로 경감하고 1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건정성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정 - 그러나, 기업신용공여는 만기 1년 초과가 대부분이며 1년 초과 신용공여는 거래상대방의 위험성과 무관하게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건의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만기 1년 초과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정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금융위, ‘15.10월)과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1년 미만의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부담 완화(위험값 하향조정)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16.2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ㅇ다만, 1년 초과 기업대출에 대한 부분은 향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증가 추이,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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