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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험흡수능력과 양호한 재무건전성을을 반영하여 과도하게 보유한 유휴자본을 적극적 위험투자활동에 활용토록 체계가 개편*되었으나 * 신NCR[필요유지자본 대비 잉여자본(순자본-총위험액) 비율] 제도가 도입되어 잉여자본이 클수록 NCR이 상승
ㅇ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장파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여전히 구NCR 규제가 적용*되어 위험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신NCR규제 도입 취지 퇴색 * 구NCR 기준으로 2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 수행 가능) ** NH투자증권 ‘16. 1월말 기준 구NCR 279.2%, 신NCR 1575.7%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로 위험액 4,324억원 증가 가정시 → 신NCR은 1,243.6%로 높은 수준임에도 구NCR 200.0%가 되어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중지해야함 (첨부 : ‘구NCR 200% 대비 신NCR 수준 시뮬레이션’ 참조) - 아울러, 장파금융투자회사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구NCR 규제 적용은 과도함
□(건의사항) (1안) 장파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구NCR 규제 적용을 폐지하거나 (2안) 장외파생상품 위험의 추가 통제를 위해 NCR 규제가 필요하다면, 구NCR 기준이 아닌 위험흡수능력 지표인 신NCR 기준 100% 미만*으로 개선 * 신NCR 기준 100%는 은행 등 겸영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시 적용되는 규제 기준인 BIS비율 8%(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66의2①2,3 금융투자업규정 §5-49 ①,②,③
판단 이유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위한 영업용순자본 요건을 폐지 또는 수정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ㅇ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에서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의 2배로 설정한 것은, 원금초과손실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대량 부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장외파생상품 위험액 규제와 동시 적용된다고 하여 과도한 규제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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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1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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