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23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취급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NCR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험흡수능력과 양호한 재무건전성을을 반영하여 과도하게 보유한 유휴자본을 적극적 위험투자활동에 활용토록 체계가 개편*되었으나

* 신NCR[필요유지자본 대비 잉여자본(순자본-총위험액) 비율] 제도가 도입되어 잉여자본이 클수록 NCR이 상승

ㅇ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장파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여전히 구NCR 규제가 적용*되어 위험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신NCR규제 도입 취지 퇴색

* 구NCR 기준으로 2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 수행 가능)

** NH투자증권 ‘16. 1월말 기준 구NCR 279.2%, 신NCR 1575.7%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로 위험액 4,324억원 증가 가정시 → 신NCR은 1,243.6%로 높은 수준임에도 구NCR 200.0%가 되어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중지해야함 (첨부 : ‘구NCR 200% 대비 신NCR 수준 시뮬레이션’ 참조)

- 아울러, 장파금융투자회사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구NCR 규제 적용은 과도함

□ (건의사항) (1안) 장파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구NCR 규제 적용을 폐지하거나 (2안) 장외파생상품 위험의 추가 통제를 위해 NCR 규제가 필요하다면, 구NCR 기준이 아닌 위험흡수능력 지표인 신NCR 기준 100% 미만*으로 개선

* 신NCR 기준 100%는 은행 등 겸영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시 적용되는 규제 기준인 BIS비율 8%(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66의2①2,3 금융투자업규정 §5-49 ①,②,③

판단 이유

□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위한 영업용순자본 요건을 폐지 또는 수정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에서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의 2배로 설정한 것은, 원금초과손실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대량 부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장외파생상품 위험액 규제와 동시 적용된다고 하여 과도한 규제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