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주식대여 투자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여부
자본시장과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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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금년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 배당소득(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9%(기존 14%) 적용되며, 25% 세율로 분리과세 신청 가능
ㅇ 사업연도 말(‘15.12.31) 기준으로 주식을 대여한 투자자는 상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증권사에 민원 제기**
* 기획재정부는 거주자가 주식을 대여할 경우 차입자로부터 결산배당금을 증권사를 통해 수령하고 있으며, 동 소득은 조특법상 특례적용 배당인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타의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26의3④)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례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배당소득증대세제 실무처리 문답자료, ‘16. 2월, 기재부)
** 고배당주식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은 ‘15.12.31이지만 상기의 세제혜택 부여 여부에 대한 기재부 답변이 ’16. 2월에 나옴에 따라 작년 말에 주식을 대여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사후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배당 기준일 이전에 이를 인지하였다면 주식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임. 아울러 이들 투자자는 주요 컨택포인트가 증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대여한 증권사에 항의 또는 민원 제기
- 이에, 당사를 비롯한 일부 증권사는 자신에게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기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분* 만큼을 지급하고자 함
* 기존 원천징수세율 14% or 종합소득과세율(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 특례 원천징수세율 9% or 분리과세율 25%
-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인 손실보전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또는 재산상이익제공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투자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 증권의 매매,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4-20①7)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절차, 한도들을 따라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⑤3, 금융투자업규정 §4-18③,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 제2편 제5장)
□ (건의사항) 증권사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주식대여 투자자에 대해 재산상이익제공 절차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상기의 세제혜택분에 대한 지원은 증권의 매매, 그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지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다수의 증권사는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많은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조속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⑤3, 금융투자업규정 §4-18③, 금융투자업규정 §4-20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 제2편 제5장
판단 이유
□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증권사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행위가 없었다면, 증권사가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사 고객 투자자에게 증권사 자체비용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은 투자자의 실현손익과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투자성 훼손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손실보전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동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세제혜택 정보를 안내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금융투자협회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개별 사례 및 양태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동 경우 증권의 매매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손실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면, ‘손실보전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편익제공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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