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27 비조치의견

거래소 자기거래청산회원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유중인 국고채를 헷지하기 위한 수단은 국채선물 매도, 대차제도를 활용한 매도, 이자율 스왑시장을 통한 매도 등 총 3가지가 존재

그러나, 일부 소형사의 경우 국고채 전문 투자회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자기거래청산회원 요건이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자율 스왑시장을 통한 매도 헷지는 불가능 * 자기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회사(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 또는 법인인 최대주주(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다)가 해당 자기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자본금 규모가 큰 모회사를 두고 있지 않은 중소형사는 사실상 자기거래청산회원 가입이 불가능

소형사들의 운용수단이 크게 축소되어 시장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시장 유동성도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

(건의사항) 거래소의 자기거래청산회원 요건을 자기자본 50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이자율 스왑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11①2

판단 이유

현행 거래소 자기청산회원 가입 재무요건*은 CCP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은 장외파생상품 시장구조, 해외 주요 CCP의 재무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회원은 자기가 수행한 거래만 청산할 수 있는 자기청산회원과 위탁자의 거래를 수탁받아 청산할 수 있는 일반청산회원으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며, 그 특성을 반영하여 재무요건도 달리 규정(자기청산회원 500억원, 일반청산회원 5,000억원)

CCP는 자기자본으로 거래의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결제불이행 회원의 포지션 손실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그 위험이 높은 만큼* CCP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동 위험을 감내가능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이 표준화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소가 결제불이행 회원의 계약에 대해 경매를 통해 이를 처분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계약 처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처분과정 상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 CCP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거래소 청산회원에 대한 재무요건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 CCP 회원 재무요건 : (일본 JSCC) 5천만달러 또는 50억엔 이상, (영국 LCH) 5천만달러 이상 등

거래소 청산회원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는 청산위탁자의 지위에서 일반청산회원에 파생상품의 청산을 위탁할 수 있으며, 현재 보험사 등 다수의 금융회사가 동 제도를 통해 청산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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