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27 비조치의견

거래소 자기거래청산회원 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유중인 국고채를 헷지하기 위한 수단은 국채선물 매도, 대차제도를 활용한 매도, 이자율 스왑시장을 통한 매도 등 총 3가지가 존재

ㅇ 그러나, 일부 소형사의 경우 국고채 전문 투자회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자기거래청산회원 요건이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자율 스왑시장을 통한 매도 헷지는 불가능

* 자기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회사(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 또는 법인인 최대주주(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다)가 해당 자기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자본금 규모가 큰 모회사를 두고 있지 않은 중소형사는 사실상 자기거래청산회원 가입이 불가능

ㅇ 소형사들의 운용수단이 크게 축소되어 시장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시장 유동성도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

□ (건의사항) 거래소의 자기거래청산회원 요건을 자기자본 50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이자율 스왑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11①2

판단 이유

□ 현행 거래소 자기청산회원 가입 재무요건*은 CCP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은 장외파생상품 시장구조, 해외 주요 CCP의 재무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회원은 자기가 수행한 거래만 청산할 수 있는 자기청산회원과 위탁자의 거래를 수탁받아 청산할 수 있는 일반청산회원으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며, 그 특성을 반영하여 재무요건도 달리 규정(자기청산회원 500억원, 일반청산회원 5,000억원)

ㅇ CCP는 자기자본으로 거래의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결제불이행 회원의 포지션 손실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그 위험이 높은 만큼* CCP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동 위험을 감내가능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이 표준화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소가 결제불이행 회원의 계약에 대해 경매를 통해 이를 처분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계약 처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처분과정 상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 CCP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거래소 청산회원에 대한 재무요건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 CCP 회원 재무요건 : (일본 JSCC) 5천만달러 또는 50억엔 이상, (영국 LCH) 5천만달러 이상 등

□ 거래소 청산회원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는 청산위탁자의 지위에서 일반청산회원에 파생상품의 청산을 위탁할 수 있으며, 현재 보험사 등 다수의 금융회사가 동 제도를 통해 청산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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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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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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