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특화 전문사모운용사 출현을 위한 정보교류차단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토러스투자증권(이하 ‘토러스)은 우수한 채권운용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국공채운용에 특화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함
ㅇ 자본금 규모(380억원)가 작은 토러스는 이를 수익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① 투자자의 이해와 토러스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이익극대화, ② 고유재산 운용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토러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운용코자 함
* 동일한 운용역이 사모펀드와 고유재산을 동시에 운용 및 배분하며 이를 사모펀드와 고유재산 투자비율만큼 손익을 귀속(Cherry Picking 방지) →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완전하게 일치시킴으로서 이해상충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
- 이는 투자자와 토러스간 이해상충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운용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차단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국공채운용 특화 전문운용사 등 아이디어 기반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존립기반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고유재산업무와 집합투자업은 정보교류가 차단되어 동일한 운용역이 고유재산과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용이 불가(자본시장법 시행령 §50)
□ (건의사항) (1안) 증권사 고유계정을 사모펀드의 이해와 100%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가 차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2안) (1안)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운용대상을 국공채에 국한할 경우 정보교류 차단규제 적용 제외**
* 동일한 운용역이 사모펀드와 고유재산을 운용하되, 시스템적으로 투자자산을 동시에 매매하고 이를 사전에 정해진 투자비율만큼 자산배분 및 손익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 국공채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상 자본시장법 §172조 이하의 불공정거래(선행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임직원매매, 시세조종)관련 Issue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조①, 동법 시행령 제50조 ①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의 차단장치를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고유재산운용업무는 금융투자업자 자신의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인데 반해, 집합투자업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이므로 본질적으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높아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 따라서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이러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에 대한 예외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의 이익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국공채운용이라고 해도 불공정거래 발생가능성은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해상충방치체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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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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