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28 비조치의견

국공채 특화 전문사모운용사 출현을 위한 정보교류차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토러스투자증권(이하 ‘토러스)은 우수한 채권운용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국공채운용에 특화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함

자본금 규모(380억원)가 작은 토러스는 이를 수익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① 투자자의 이해와 토러스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이익극대화, ② 고유재산 운용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토러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운용코자 함 * 동일한 운용역이 사모펀드와 고유재산을 동시에 운용 및 배분하며 이를 사모펀드와 고유재산 투자비율만큼 손익을 귀속(Cherry Picking 방지) →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완전하게 일치시킴으로서 이해상충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 - 이는 투자자와 토러스간 이해상충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운용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차단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국공채운용 특화 전문운용사 등 아이디어 기반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존립기반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고유재산업무와 집합투자업은 정보교류가 차단되어 동일한 운용역이 고유재산과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용이 불가(자본시장법 시행령 §50)

(건의사항) (1안) 증권사 고유계정을 사모펀드의 이해와 100%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가 차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2안) (1안)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운용대상을 국공채에 국한할 경우 정보교류 차단규제 적용 제외** * 동일한 운용역이 사모펀드와 고유재산을 운용하되, 시스템적으로 투자자산을 동시에 매매하고 이를 사전에 정해진 투자비율만큼 자산배분 및 손익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 국공채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상 자본시장법 §172조 이하의 불공정거래(선행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임직원매매, 시세조종)관련 Issue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조①, 동법 시행령 제50조 ①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의 차단장치를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재산운용업무는 금융투자업자 자신의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인데 반해, 집합투자업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이므로 본질적으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높아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따라서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이러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에 대한 예외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의 이익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국공채운용이라고 해도 불공정거래 발생가능성은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해상충방치체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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