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29 비조치의견

엔선물, 유로선물 협의대량거래 최소 신청수량 축소

자본시장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 건의사항은 장내 가격발견기능 악화로 인해 경쟁시장 본연의 기능 훼손 우려가 있어 불수용된 바 있음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8)

ㅇ 상기 불수용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엔선물과 유로선물은 그 활용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예탁금 규제 등 개인참여 제한 등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최근 거래 통화 다변화로 엔, 유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입 업체들은 선물거래보다 수수료가 높은 은행 선도거래(foward)를 활용하고 있음

** 엔선물, 유로선물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1,500계약 수준임(달러선물의 1% 내외, ‘16년 기준)

※ (해외사례) CME는 유동성에 따라 협의대량매매 최소수량 차등화 : 유로/달러선물, 엔/달러선물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은 150계약, 유로/파운드선물, 원/달러선물 등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은 50계약

□ (건의사항) 엔선물, 유로선물의 경우 유동성이 일정수준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협의대량 거래 최소신청 한도를 현행 200계약에서 50계약으로 하향*

* 유동성이 부족한 금선물의 경우 협의대량매매 최소 신청 한도가 50계약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70①

판단 이유

□ 거래소는 경쟁매매시장 가격발견기능 훼손 우려 등으로 상품별로 협의대량거래 신청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코스피200선물 등 20~5천계약, 코스피200옵션 등 : 20~1만계약, 3년 국채선물 : 500~5천계약, 엔?유로선물 : 200~1만5천계약

□ 하지만, 경쟁매매 시장에 실수요자의 거래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유동성이 최근까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협의대량거래 최소신청수량이 오히려 상대거래를 통한 최소한의 시장기능 활용까지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평균거래량(단위 : 계약) : (‘15년)엔선물 1,510, 유로선물 3,912 (`16.1~’3월)엔선물 2,218, 유로선물 3,524

ㅇ 따라서 수출입 업체 등 시장 실수요자가 선물시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쟁매매시장의 유동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신청수량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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