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
자본시장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 건의사항은 ① 호가 제시업무의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제한 ② 거래소 회원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③ 시장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불수용된 바 있음*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2)
ㅇ 그러나, ① 고유재산 운용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중개업)으로서 영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자산의 매매를 금융투자업무에 해당하는 호가 제시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 만약 고유재산 운용이 금융투자업의 본질적 업무인 호가제시 업무로 보아야 한다면, 최근 금융위의 ‘금융회사 영업해위 규제개혁안’(‘15. 12월)에서 발표한 본질적 요소 위탁의 전면 금지를 일부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검토 필요
ㅇ ② 거래소 회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해외 유수의 거래소에서도 동 규제를 찾을 수 없고, 회원이 필요에 따라 자기거래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회원제 운영취지 훼손으로 보기 어려움
ㅇ ③ 또한, 자기매매와 타회원의 위탁거래분 분류에 따른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관리(시장관리)는 ‘10.11월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건 이후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회원 위탁금지와 다름*
* CME는 미니 S&P500 선물·옵션 보유한도가 있으나 시장관리를 위해 타회원 위탁을 금지하지 않음
ㅇ 아울러, 전산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우발상황에서까지 타회원 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거래소 회원)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
* 미결제약정 한도관리는 타회원 위탁 허용 금지보다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8③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제3자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ㅇ 투자매매업자가 고유업무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 하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도록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는 투자매매업자의 본질적 업무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42, 동법 시행령§47①제1호)
□ 거래소도 회원관리규정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인프라를 갖춘 자를 회원으로 하여 자기책임 하에 매매?결제(원칙적으로 제3자 위임 금지)하도록 규율하여 장내 시장 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회원관리규정 등)
□ 파생상품 거래 관련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 승인을 거쳐 별도 단말기를 통해 호가입력을 할 수 있는 등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본질적 업무위탁을 금지하는 원칙을 훼손하면서 제3자 위탁을 허용할 실익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 현실적으로 증권사 등 거래소 회원 중 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충분한 거래능력(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춘 자인 만큼 실제로 제3자 위탁을 맡길 실익도 낮을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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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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