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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동 건의사항은 ① 호가 제시업무의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제한 ② 거래소 회원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③ 시장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불수용된 바 있음*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2)
ㅇ그러나, ① 고유재산 운용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중개업)으로서 영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자산의 매매를 금융투자업무에 해당하는 호가 제시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 만약 고유재산 운용이 금융투자업의 본질적 업무인 호가제시 업무로 보아야 한다면, 최근 금융위의 ‘금융회사 영업해위 규제개혁안’(‘15. 12월)에서 발표한 본질적 요소 위탁의 전면 금지를 일부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검토 필요
②거래소 회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해외 유수의 거래소에서도 동 규제를 찾을 수 없고, 회원이 필요에 따라 자기거래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회원제 운영취지 훼손으로 보기 어려움
③또한, 자기매매와 타회원의 위탁거래분 분류에 따른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관리(시장관리)는 ‘10.11월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건 이후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회원 위탁금지와 다름* * CME는 미니 S&P500 선물·옵션 보유한도가 있으나 시장관리를 위해 타회원 위탁을 금지하지 않음
ㅇ아울러, 전산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우발상황에서까지 타회원 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거래소 회원)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 * 미결제약정 한도관리는 타회원 위탁 허용 금지보다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8③
판단 이유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제3자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ㅇ투자매매업자가 고유업무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 하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도록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는 투자매매업자의 본질적 업무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42, 동법 시행령§47①제1호)
□거래소도 회원관리규정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인프라를 갖춘 자를 회원으로 하여 자기책임 하에 매매?결제(원칙적으로 제3자 위임 금지)하도록 규율하여 장내 시장 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회원관리규정 등)
□파생상품 거래 관련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 승인을 거쳐 별도 단말기를 통해 호가입력을 할 수 있는 등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본질적 업무위탁을 금지하는 원칙을 훼손하면서 제3자 위탁을 허용할 실익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 현실적으로 증권사 등 거래소 회원 중 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충분한 거래능력(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춘 자인 만큼 실제로 제3자 위탁을 맡길 실익도 낮을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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