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영업자본액에 관한 반기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최소영업자본액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기존 NCR 시스템과 동일하게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 반기별로 검토보고서를 제출중
최소영업자본액은 산정기준과 계산항목이 단순화*되어 누락이나 오류의 위험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최소영업자본액 = 법정최저자기자본(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기존 NCR 시스템과 동일하게 반기별로 제출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
(건의사항) 최소영업자본액 산정에 대한 반기 보고서 제출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 의무를 삭제하거나 연간 결산서류 제출시에 첨부하도록 하여 업계 부담을 축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 3-66조 제7항, 제3-67조 [규정개정안, 첨부참조] (현행)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개정안)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포함)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 제출 시 반기별로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제7항) * 예외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첨부(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제7항 단서)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재무건전성이 담보 및 운용의 투명성 유지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합투자재산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의무는 집합투자업자의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담보하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 의무 삭제 및 제출 횟수의 단축에 대한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 3-66조 제7항,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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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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