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31 비조치의견

최소영업자본액에 관한 반기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자산운용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최소영업자본액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기존 NCR 시스템과 동일하게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 반기별로 검토보고서를 제출중

ㅇ 최소영업자본액은 산정기준과 계산항목이 단순화*되어 누락이나 오류의 위험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최소영업자본액 = 법정최저자기자본(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기존 NCR 시스템과 동일하게 반기별로 제출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

□ (건의사항) 최소영업자본액 산정에 대한 반기 보고서 제출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 의무를 삭제하거나 연간 결산서류 제출시에 첨부하도록 하여 업계 부담을 축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 3-66조 제7항, 제3-67조

[규정개정안, 첨부참조]

(현행)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개정안)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포함)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 제출 시 반기별로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제7항)

* 예외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첨부(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제7항 단서)

□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재무건전성이 담보 및 운용의 투명성 유지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합투자재산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의무는 집합투자업자의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담보하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 의무 삭제 및 제출 횟수의 단축에 대한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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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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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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