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32 비조치의견

관계인수인 범위의 합리적 조정

자산운용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30% 이상 판매한 인수인은 관계인수인에 해당되어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없음*

*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자본시장법 §85제2호)

ㅇ 그러나, 최근 투자자는 투자권유 없이 온라인 등으로 매수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30% 비율 규제는 과도하며, 전체 판매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비율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운용 비중이 높은 집합투자업자의 헤지펀드를 판매하는 종합금융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건의사항) 1) 상기의 비율규제를 30% → 50% 확대 2) 일정 규모 이하(예. 5천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인수인은 관계인수인에서 제외 3) 종합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상기의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5제2호, 동법 시행령 §87②2, 금융투자업규정 §4-60②

판단 이유

□ 위 조항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운용자가 펀드 등 고객재산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수인의 인수 부담을 고객 재산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30%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관계인수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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