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33 비조치의견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금융시장분석과 · 2016-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환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거 ’11년부터 금융기관의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

*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ㆍ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ㅇ ’15년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자 은행의 위안화부채에 대해 1년간 감면 ② 잔존만기 1년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10bp)을 부과하여 기존 20bp 부과와 1년 이상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부과액을 감면

□ (문제점) 세계적으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없음.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중국계은행 서울지점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건설 서울지점의 지속적인 업무규모 확장 및 다른 해외지점과의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건의내용)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역외위안화 허브, 동북아 금융 허브 육성을 위해 은행세 완전 감면을 요청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을 줄이고 외채의 만기구조 장기화를 유도하여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ㅇ 과거 위기시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해왔던 외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 한편, 국외 본지점으로부터 외화차입 비중이 높은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ㅇ 외은지점의 본지점 장기차입금(을기금 인정분)은 자본금으로 의제하여 부과대상 非예금성부채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설계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旣반영하고 있음

□ ’15.7월부터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

ㅇ 또한, 非예금성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에 따라 할인율을 차감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본지점 외 장기차입금 비중을 늘릴 경우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음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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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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