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33 비조치의견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금융위원회 · 2016-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환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거’11년부터 금융기관의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 *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ㆍ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5년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자 은행의 위안화부채에 대해 1년간 감면 ② 잔존만기 1년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10bp)을 부과하여 기존 20bp 부과와 1년 이상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부과액을 감면

(문제점) 세계적으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없음.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중국계은행 서울지점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건설 서울지점의 지속적인 업무규모 확장 및 다른 해외지점과의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건의내용)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역외위안화 허브, 동북아 금융 허브 육성을 위해 은행세 완전 감면을 요청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을 줄이고 외채의 만기구조 장기화를 유도하여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과거 위기시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해왔던 외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한편, 국외 본지점으로부터 외화차입 비중이 높은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외은지점의 본지점 장기차입금(을기금 인정분)은 자본금으로 의제하여 부과대상 非예금성부채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설계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旣반영하고 있음

’15.7월부터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

또한, 非예금성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에 따라 할인율을 차감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본지점 외 장기차입금 비중을 늘릴 경우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음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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