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기 보고서 제출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출금융 취급실적(월보) 및 국내은행 거주자 외화대출 취급현황(분기보)의 경우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CPC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게 되어있음
□ (문제점) CPC시스템을 통한 보고서는 ① 보고서 작성, ② 은행 검사부 제출, ③ CPC시스템 등록의 순서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는 등 업무 절차가 복잡
□ (건의내용) 한국은행 FX보고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기작성 없이 보고 주기별 전산에서 자동 생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은행이 매분기 거주자 외화대출 취급 관련 CPC 시스템을 통해 추가제출(외화대출 건전성, 환율대별 잔액 및 금리대별 잔액현황 등)하는 내용은
금감원이 은행의 외화대출 세부내역 파악 및 감독업무 활용을 위한 것으로
ㅇ 추가 제출하는 내용은 단기적으로 한국은행 소관 보고서에 반영하기 어려움
ㅇ 다만 은행의 제출 부담 등을 감안하여 CPC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할 계획('16.7월 예정)
□ 은행이 매월 CPC를 통해 제출하는 수출금융 취급실적은 모뉴엘 사기수출 사고 이후 국내은행의 수출금융 위축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ㅇ 한국은행 소관 보고서 등에 반영할 사항은 아님
ㅇ 다만, 은행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제출주기를 완화(월→분기)하고('16.7월 예정), 향후 모니터링 목적 달성 시 CPC 제출 중지를 은행에 안내할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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