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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출금융 취급실적(월보) 및 국내은행 거주자 외화대출 취급현황(분기보)의 경우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CPC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게 되어있음
□(문제점) CPC시스템을 통한 보고서는 ① 보고서 작성, ② 은행 검사부 제출, ③ CPC시스템 등록의 순서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는 등 업무 절차가 복잡
□(건의내용) 한국은행 FX보고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기작성 없이 보고 주기별 전산에서 자동 생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은행이 매분기 거주자 외화대출 취급 관련 CPC 시스템을 통해 추가제출(외화대출 건전성, 환율대별 잔액 및 금리대별 잔액현황 등)하는 내용은 금감원이 은행의 외화대출 세부내역 파악 및 감독업무 활용을 위한 것으로
ㅇ추가 제출하는 내용은 단기적으로 한국은행 소관 보고서에 반영하기 어려움
ㅇ다만 은행의 제출 부담 등을 감안하여 CPC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할 계획('16.7월 예정)
□은행이 매월 CPC를 통해 제출하는 수출금융 취급실적은 모뉴엘 사기수출 사고 이후 국내은행의 수출금융 위축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ㅇ한국은행 소관 보고서 등에 반영할 사항은 아님
ㅇ다만, 은행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제출주기를 완화(월→분기)하고('16.7월 예정), 향후 모니터링 목적 달성 시 CPC 제출 중지를 은행에 안내할 예정
관련 법령
6.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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