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35 비조치의견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 방안 마련

금융안전과 · 2016-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전기통신사기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피해자가 14일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정지 종료 예정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3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14일의 제출기간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한 내에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문제점) 소액의 자금을 타 계좌로 입금 후 허위로 구제신청한 후 지급정지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등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장 계좌 사용이 급한 예금주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 ?전기통신사기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서는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상습적인 지급정지 요청자임을 은행원은 알고 있지만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처벌기관은 인지하기 어려움

□ (건의내용) 은행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허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자기책임하에 ① 14일 이내라도 지급정지를 취소, ② 지급정지 요청자의 입금 해당액만 (일부)지급정지, ③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요청 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정지 악용 방지 방안 마련

* 예금주의 거래명세 및 거래 현황, 반복적인 지급정지 요청자, 10만원 이하 소액 등

판단 이유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협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개정이 추진 중('16.7.12일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수사기관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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