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36
비조치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업무협약에 지방은행 포함
은행과 · 2016-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05.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메디컬 네트워크론?(e-매출채권담보대출과 유사) 시행중임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년 마다 협약은행 제안평가 실시 중이며, 제안평가 대상을 수도권에 본사를 둔 전국망을 가진 1금융권에 한정하여 지방은행은 제외하고 있음
ㅇ 지방에는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방은행과 공단과의 협약이 없어 단순 신용대출만 취급이 가능하여 지역 소재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소외됨
ㅇ 협약에 따른 이행사항은 연간 보험급여 지급내역 및 채무자 압류여부 등이며, 제안평가 대상을 전국망을 갖춘 1금융권에 한정할 이유는 없음
□ (건의내용)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자금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선정대상에 지방은행이 포함되도록 개선
판단 이유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4파트(유창길 차장, 033-736-1390)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청취함.
- 10만여 개의 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협약은행*은 지점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필요성
* 16.6.20. 국민은행이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체결대상인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협력을 체결 중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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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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