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36 비조치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업무협약에 지방은행 포함

금융위원회 · 2016-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05.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메디컬 네트워크론?(e-매출채권담보대출과 유사) 시행중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년 마다 협약은행 제안평가 실시 중이며, 제안평가 대상을 수도권에 본사를 둔 전국망을 가진 1금융권에 한정하여 지방은행은 제외하고 있음

지방에는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방은행과 공단과의 협약이 없어 단순 신용대출만 취급이 가능하여 지역 소재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소외됨

협약에 따른 이행사항은 연간 보험급여 지급내역 및 채무자 압류여부 등이며, 제안평가 대상을 전국망을 갖춘 1금융권에 한정할 이유는 없음

(건의내용)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자금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선정대상에 지방은행이 포함되도록 개선

판단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4파트(유창길 차장, 033-736-1390)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청취함. - 10만여 개의 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협약은행*은 지점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필요성 * 16.6.20. 국민은행이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체결대상인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협력을 체결 중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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