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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중)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의미함 *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ㅇ법령상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외이사 인력 풀이 많지 않아 사외이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건의내용) 기존 자격 요건 외에 지방 특성을 감안하여 대기업 계열 CFO, 중견기업 경영임원, 지방 법률전문가 등을 추가 요망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8조제4항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문성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ㅇ금융회사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자 뿐만 아니라,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금융, 경영, 경제, 법률 등)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ㅇ금융회사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동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자라면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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