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37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자격 요건 완화

금융정책과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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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중)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의미함

*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ㅇ 법령상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외이사 인력 풀이 많지 않아 사외이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 (건의내용) 기존 자격 요건 외에 지방 특성을 감안하여 대기업 계열 CFO, 중견기업 경영임원, 지방 법률전문가 등을 추가 요망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8조제4항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문성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ㅇ 금융회사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자 뿐만 아니라,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금융, 경영, 경제, 법률 등)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ㅇ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동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자라면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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