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38 비조치의견

임직원정보를 이용한 시스템테스트 허용

금융안전과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정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ㅇ 부하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고 있음

ㅇ 그러나 테스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 대외기관과의 연동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환데이터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개인정보 데이터를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 규제로 테스트 결과의 정확성 확인이 곤란

□ (건의사항) 외부기관 연동테스트 시 사전동의를 받은 카드사 내부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활용하여 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 필요.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0호 개정 예시 : 다만, 부하테스트 등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자(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이용동의를 받고 사용할 경우에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ㅇ 또한 대외기관 테스트시 신뢰기관(예, 금융전산원)을 통하여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대외기관을 지정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0호

판단 이유

□ 정보시스템 테스트 과정에서 정보유출, 파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0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용자인 임직원 정보 또한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할 이용자 정보로서 일반 이용자 정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참고로, 연동기관과 테스트시에는 변환된 데이터를 연동기관과 공유하여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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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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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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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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