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드 신청서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년 하반기 전 카드사 신청서 표준안에 따라 온라인상 신청서 구성을 필수정보/선택정보로 분류하여 표기하고 있어, 고객 편의성을 이용한 다양한 사용자경험(UX, User Experience)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웹 신청서에 한정하여, 필수정보/선택정보 분리 대신 항목 특성별로 분리하여 구성이 가능도록 건의 (단, 필수입력항목에 대해서만 별도 *필수, 표기를 통해 안내)
(붙임 : 별첨자료)
(별첨)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 신용체크선불(기명식)카드 상품별로 별도 운영
□ 신청서는 필수, 선택,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 신청사항 3개란으로 구분하고 카드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필수 항목으로 수집
o [필수 기재] 성명(영문명 포함), 자택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결제일, 결제계좌, 청구지, 요청한도 총 8개
- 필수기재 사항 작성만으로 계약이 완료됨을 명확하게 기재
- (주민번호) 신청서상 삭제하나, 대체번호(인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모집인 기재란 또는 별도 마련 가능
*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능하며, 대체번호 채번을 위한 ARS 무료 전화번호 명기
- (결제내역 문자서비스) 5만원 이상 결제내역 문자서비스(SMS)는 무료운영하되, 다양한 소비자 요구반영을 위해 각사별로 구간 추가운영은 가능(단, 5만원 이상 구간은 유지)
ex) 결제내역 문자서비스 : 선택안함,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모든 결제(00원, 포인트 우선차감)
- (전화번호) 자택전화, 휴대폰번호 기재 가능
- (결제일) 카드사별 운영하고 있는 결제일을 선택 체크할 수 있도록 기재 가능(□ 1일 □ 5일 □ 15일 □ 23일 등)
- (결제계좌) 본인명의 계좌에 한함(타인명의 계좌의 경우 별지로 수집 가능)
- (취약계층 여부)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여부 파악은 카드사별로 구성을 달리하여 정보 취득 가능
o [선택 기재] 직장정보(청구지 직장 선택 등)와 가족정보(가족카드 발급 시)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
- 동 사항은 계약체결에 필수적 사항이 아니며 필요 시 작성해야 함을 명확하게 기재
- (직장정보) 직장명, 부서명, 직장전화, 직장주소, 직위
- (가족정보) 가족관계, 가족 성명(영문명 포함), 전화번호, 가족카드한도
* 단, 가족카드 수령지가 본인 수령지와 다른 경우 특이사항 기재란에 메모하여 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개인회원]
판단 이유
□ ’14.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14.3월 금융위 등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ㅇ 금융상품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체제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고객이 계약체결시 용이하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체제를 필수·선택 항목이 아니라 카드사의 판단에 따른 특성별 항목으로 재편할 경우 항목별로 필수적 또는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ㅇ 고객이 현행 동의서보다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와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ㅇ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의 과다한 제공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정보의 불법 이용 등 피해 확산 우려
□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특성별로 분리하여 구성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필수·선택적 제공 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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