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드 신청서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년 하반기 전 카드사 신청서 표준안에 따라 온라인상 신청서 구성을 필수정보/선택정보로 분류하여 표기하고 있어, 고객 편의성을 이용한 다양한 사용자경험(UX, User Experience)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웹 신청서에 한정하여, 필수정보/선택정보 분리 대신 항목 특성별로 분리하여 구성이 가능도록 건의 (단, 필수입력항목에 대해서만 별도 *필수, 표기를 통해 안내) (붙임 : 별첨자료) (별첨)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 신용체크선불(기명식)카드 상품별로 별도 운영
신청서는 필수, 선택,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 신청사항 3개란으로 구분하고 카드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필수 항목으로 수집 o [필수 기재] 성명(영문명 포함), 자택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결제일, 결제계좌, 청구지, 요청한도 총 8개 - 필수기재 사항 작성만으로 계약이 완료됨을 명확하게 기재 - (주민번호) 신청서상 삭제하나, 대체번호(인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모집인 기재란 또는 별도 마련 가능 *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능하며, 대체번호 채번을 위한 ARS 무료 전화번호 명기 - (결제내역 문자서비스) 5만원 이상 결제내역 문자서비스(SMS)는 무료운영하되, 다양한 소비자 요구반영을 위해 각사별로 구간 추가운영은 가능(단, 5만원 이상 구간은 유지) ex) 결제내역 문자서비스 : 선택안함,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모든 결제(00원, 포인트 우선차감) - (전화번호) 자택전화, 휴대폰번호 기재 가능 - (결제일) 카드사별 운영하고 있는 결제일을 선택 체크할 수 있도록 기재 가능(
1일
5일
15일
23일 등) - (결제계좌) 본인명의 계좌에 한함(타인명의 계좌의 경우 별지로 수집 가능) - (취약계층 여부)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여부 파악은 카드사별로 구성을 달리하여 정보 취득 가능 o [선택 기재] 직장정보(청구지 직장 선택 등)와 가족정보(가족카드 발급 시)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 - 동 사항은 계약체결에 필수적 사항이 아니며 필요 시 작성해야 함을 명확하게 기재 - (직장정보) 직장명, 부서명, 직장전화, 직장주소, 직위 - (가족정보) 가족관계, 가족 성명(영문명 포함), 전화번호, 가족카드한도 * 단, 가족카드 수령지가 본인 수령지와 다른 경우 특이사항 기재란에 메모하여 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개인회원]
판단 이유
’14.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14.3월 금융위 등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상품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체제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고객이 계약체결시 용이하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체제를 필수·선택 항목이 아니라 카드사의 판단에 따른 특성별 항목으로 재편할 경우 항목별로 필수적 또는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고객이 현행 동의서보다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와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의 과다한 제공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정보의 불법 이용 등 피해 확산 우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특성별로 분리하여 구성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필수·선택적 제공 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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