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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결제 마감시각 통일 또는 연체고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 대부분은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일은 알지만 은행별 카드대금 마감시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은행 마감시각후 카드대금을 입금한 경우 고객은 1일간 연체료를 부담

ㅇ 고객은 대체로 카드 결제일 자정까지 입금가능하다고 판단하나, 결제당일 은행 마감후 카드 결제대금을 입금되는 경우 연체*발생으로 1일간 연체료를 부담하므로 연체관련 민원을 제기

* 신용평가사에 대한 연체정보 통보 대상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이어서 신용평가사에 연체정보가 통보되지는 아니함

ㅇ 은행별로 상이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마감 시간을 특정 시각(예: 오후 4시)으로 지정하거나 은행별 마감시각의 상이함과 영업시간후 입금시 연체발생 사실을 명확히 홍보*하는 한편, 타 입금방식 활용을 통한 고객의 연체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 현재 고객의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상 은행마감후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연체가 발생한다’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동 명세서 앞면이나 홈페이지상 진한 큰 글씨로 홍보하는 방법 등을 사용

** 고객이 결제당일 카드사가 고객별로 제공한 은행 가상계좌나 무통장(CMS계좌)으로 카드대금 입금시 은행영업시간 경과후에도 연체료 부담이 없음

□ (건의사항) 은행별 카드결제 마감시각 통일 또는 은행별 상이한 마감시각 존재 사실과 영업시간후 입금된 카드대금의 연체발생 및 연체 회피 입금방식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객 피해를 예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카드사별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카드이용대금 청구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판단 이유

□ ’16.6.28.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을 발표하면서

ㅇ 은행·카드사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 등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여부가 달라지고, 해당 사항의 소비자 고지가 미흡한 관행을 개선 대상의 하나로 선정

□ 금감원은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ㅇ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방법을 카드대금 청구서 및 상품안내장에 포함하고, 카드 결제대금 안내문자 발송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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