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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 대부분은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일은 알지만 은행별 카드대금 마감시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은행 마감시각후 카드대금을 입금한 경우 고객은 1일간 연체료를 부담
ㅇ고객은 대체로 카드 결제일 자정까지 입금가능하다고 판단하나, 결제당일 은행 마감후 카드 결제대금을 입금되는 경우 연체*발생으로 1일간 연체료를 부담하므로 연체관련 민원을 제기 * 신용평가사에 대한 연체정보 통보 대상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이어서 신용평가사에 연체정보가 통보되지는 아니함
ㅇ은행별로 상이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마감 시간을 특정 시각(예: 오후 4시)으로 지정하거나 은행별 마감시각의 상이함과 영업시간후 입금시 연체발생 사실을 명확히 홍보*하는 한편, 타 입금방식 활용을 통한 고객의 연체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 현재 고객의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상 은행마감후 카드대금이 입금되면’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연체가 발생한다’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동 명세서 앞면이나 홈페이지상 진한 큰 글씨로 홍보하는 방법 등을 사용 ** 고객이 결제당일 카드사가 고객별로 제공한 은행 가상계좌나 무통장(CMS계좌)으로 카드대금 입금시 은행영업시간 경과후에도 연체료 부담이 없음
□(건의사항) 은행별 카드결제 마감시각 통일 또는 은행별 상이한 마감시각 존재 사실과 영업시간후 입금된 카드대금의 연체발생 및 연체 회피 입금방식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객 피해를 예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카드사별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카드이용대금 청구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판단 이유
□’16.6.28.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을 발표하면서
ㅇ은행·카드사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 등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여부가 달라지고, 해당 사항의 소비자 고지가 미흡한 관행을 개선 대상의 하나로 선정
□금감원은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ㅇ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방법을 카드대금 청구서 및 상품안내장에 포함하고, 카드 결제대금 안내문자 발송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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