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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카드사의 경우 고객의 카드신청은 오프라인,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해지방법은 일부 제한됨
ㅇ모바일을 통한 해지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불가능하며 일부 카드 상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가 제한되어 영업점 내방을 통해 해지해야 하는 경우 발생
□(건의사항) 카드사별 현황을 파악하여 본인인증 등을 거치는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신용카드를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카드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신용카드를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시정이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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