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41
비조치의견
간편한 신용카드 해지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카드사의 경우 고객의 카드신청은 오프라인,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해지방법은 일부 제한됨
ㅇ 모바일을 통한 해지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불가능하며 일부 카드 상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가 제한되어 영업점 내방을 통해 해지해야 하는 경우 발생
□ (건의사항) 카드사별 현황을 파악하여 본인인증 등을 거치는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신용카드를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카드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신용카드를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시정이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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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