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등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발송체계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내용이 중복되는 다량의 문자메시지(MMS, SMS)를 송부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동 내용 확인에 불필요한 시간, 노력을 소모
ㅇ 카드 사용자 대부분은 카드 가입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광고 및 각종 안내에 동의하여 법규위반 문제와는 무관
ㅇ 한편,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사가 발송하는 안내 정보중 유용하고 필요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불필요한 정보차단을 위한 카드사의 모든 메시지 수신 거부는 곤란한 상황
ㅇ 따라서, 카드사가 고객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회수 제한 및 중복안내 내용의 정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메시지 내용 전달체제 구축** 등과 관련하여 카드사간 논의를 거쳐 통일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
* 컨트롤 통제부서 없이 각 부서 및 관련직원 각자가 동일 고객에게 카드사의 금융서비스 행사(카드론 관련 금리할인,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관련 유사 내용을 일일 3건이상 발송
** ① 장문의 행사안내 메시뒤가 있었으나 끝에 참여가 가능한 URL을 바로 연결하여 유용 ②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ARS번호만 안내되고,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이용관련 안내내용이 없어 URL 연결 등 필요
□ (건의사항) 카드사가 고객에 대한 발송문자메시지(MMS, SMS)의 회수(일,주,월별) 제한, 중복내용 조정, 체계적 내용편제 확인 및 필수사항 위주의 안내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 확보 및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제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카드사별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판단 이유
□ 카드사가 발송하는 마케팅 목적의 광고성 문자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신을 중단하고
ㅇ 카드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일별, 주별, 월별) 및 중복 내용 발송의 제한을 가이드라인 등의 형식으로 규제에 명문화하여 반영할 경우, 고객이 과다한 문자메시지 확인에 소모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ㅇ 카드사가 이를 악용하여 고객이 필수적으로 고지받아야 하는 사항 또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반복적인 고지가 필요한 사항의 발송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이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제에 반영하여 감독하기보다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다만, 카드사가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마케팅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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