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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내용이 중복되는 다량의 문자메시지(MMS, SMS)를 송부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동 내용 확인에 불필요한 시간, 노력을 소모
ㅇ카드 사용자 대부분은 카드 가입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광고 및 각종 안내에 동의하여 법규위반 문제와는 무관
ㅇ한편,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사가 발송하는 안내 정보중 유용하고 필요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불필요한 정보차단을 위한 카드사의 모든 메시지 수신 거부는 곤란한 상황
ㅇ따라서, 카드사가 고객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회수 제한 및 중복안내 내용의 정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메시지 내용 전달체제 구축** 등과 관련하여 카드사간 논의를 거쳐 통일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 * 컨트롤 통제부서 없이 각 부서 및 관련직원 각자가 동일 고객에게 카드사의 금융서비스 행사(카드론 관련 금리할인,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관련 유사 내용을 일일 3건이상 발송 ** ① 장문의 행사안내 메시뒤가 있었으나 끝에 참여가 가능한 URL을 바로 연결하여 유용 ②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ARS번호만 안내되고,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이용관련 안내내용이 없어 URL 연결 등 필요
□(건의사항) 카드사가 고객에 대한 발송문자메시지(MMS, SMS)의 회수(일,주,월별) 제한, 중복내용 조정, 체계적 내용편제 확인 및 필수사항 위주의 안내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 확보 및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제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카드사별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판단 이유
□카드사가 발송하는 마케팅 목적의 광고성 문자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신을 중단하고
ㅇ카드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일별, 주별, 월별) 및 중복 내용 발송의 제한을 가이드라인 등의 형식으로 규제에 명문화하여 반영할 경우, 고객이 과다한 문자메시지 확인에 소모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ㅇ카드사가 이를 악용하여 고객이 필수적으로 고지받아야 하는 사항 또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반복적인 고지가 필요한 사항의 발송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음
□이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제에 반영하여 감독하기보다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다만, 카드사가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마케팅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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