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금 청구서 수령고객중 소액이용 고객에 대한 전자매체 통보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고객이 카드대금청구서의 발송수단(우편 또는 이메일)을 선택토록 하여 발송하지만 월 5만원 미만의 소액이용고객에 대한 청구서 발송은 수익구조상 적자*
* (예) 우편청구서 제작발송비 379원, 5만원 이용 회원의 공헌이익 165원
ㅇ 일정기간(예: 6개월 이상) 고지후 소액(월 5만원* 미만) 이용 고객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앱을 통해 청구안내하고 우편 청구서 발송을 생략할 경우 비용절감 및 사회적 효용 증가 기대
* 5만원 미만은 연체시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고객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
ㅇ 다만, 전자적 매체안내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고객은 계속 우편청구서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실패 고객에 대해서는 우편청구서를 발송하여 고객의 청구금액 미인지 사유를 최소화함
□ (건의사항) 일정기간 고지를 거쳐 월 5만원 미만의 소액 카드이용 고객은 우편 청구서 발송을 생략하고 전자적 매체(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앱)을 통해 카드대금청구내역을 안내.
다만, 전자적 매체에 의한 청구대금 안내거부 고객은 계속 우편청구서를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 전송실패 고객은 우편청구서를 발송하여 고객의 청구금액 미인지 사유를 최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중 청구서수령,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판단 이유
□ ’16.6.28.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을 발표하면서
ㅇ 소비자가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하였는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청구서 전달방법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변경하는 관행을 개선 대상의 하나로 선정
□ 청구서 전달방법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임의 변경할 경우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에게는 청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며
ㅇ 청구서 확인이 불편해질 경우 유료상품에 대한 가입 여부 및 불완전판매 조기 인지도 어려울 우려가 있고
ㅇ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통지로 갈음하는 행위가 업계에 만연할 경우, 소비자 불편 야기에 따른 대량의 민원 발생도 우려
□ 따라서, 카드사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청구서 전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ㅇ 청구서 전달방법 변경에 따른 비용절감액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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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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