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44 비조치의견

단위농협에 대한 정책자금대출 취급 제한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금융회사는 대부분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 한정하여 농협 거래고객이 은행으로 이동

ㅇ 그 결과 농협 등 지역에 기반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충실하게 이용하는 거래자에게 원격지의 정책자금 취급 은행을 내방토록 하여 불편 및 민원을 초래

□ (건의사항) 거래고객의 편의제고와 지역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취급요건을 갖춘 지역 서민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자금 대출 취급기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정책자금대출은 정책의 목적, 금융기관의 규모와 건전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취급금융기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특히,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분할상환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금융기관은 결과적으로 대출채권대신에 주택저당증권(MBS)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택저당증권의 수익률은 2.5% 수준으로 협의 과정에서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안심전환대출 취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에 적합한 대출*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자금대출 등이 출시될 경우에도 상호금융 등의 대출 취급 여부에 대하여 각 중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햇살론, 협동조합특례보증대출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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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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