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44 비조치의견

단위농협에 대한 정책자금대출 취급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금융회사는 대부분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 한정하여 농협 거래고객이 은행으로 이동

그 결과 농협 등 지역에 기반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충실하게 이용하는 거래자에게 원격지의 정책자금 취급 은행을 내방토록 하여 불편 및 민원을 초래

(건의사항) 거래고객의 편의제고와 지역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취급요건을 갖춘 지역 서민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자금 대출 취급기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정책자금대출은 정책의 목적, 금융기관의 규모와 건전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취급금융기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분할상환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금융기관은 결과적으로 대출채권대신에 주택저당증권(MBS)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택저당증권의 수익률은 2.5% 수준으로 협의 과정에서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안심전환대출 취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에 적합한 대출*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자금대출 등이 출시될 경우에도 상호금융 등의 대출 취급 여부에 대하여 각 중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햇살론, 협동조합특례보증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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