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45 비조치의견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협약체결 절차 개선

중소금융과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르면 지역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 업무협약을 통해서만 업무처리가 가능

ㅇ 신협의 경우 중앙회를 통해서 업무협약체결이 가능함에도 단위농협의 경우 개별협약을 체결토록 요구하고 있어 상호금융기관 간 형평성 결여

□ (건의사항) 농협중앙회지역본부 또는 시군 농정지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업무협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6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판단 이유

□ 강원도청에 확인한 결과 신협중앙회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단위농협도 강원도와 개별 협약 없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향후 정책자금대출 등이 출시될 경우 상호금융권 대출 취급 여부에 대하여 각 중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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