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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협약체결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르면 지역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 업무협약을 통해서만 업무처리가 가능

신협의 경우 중앙회를 통해서 업무협약체결이 가능함에도 단위농협의 경우 개별협약을 체결토록 요구하고 있어 상호금융기관 간 형평성 결여

(건의사항) 농협중앙회지역본부 또는 시군 농정지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업무협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6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판단 이유

강원도청에 확인한 결과 신협중앙회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단위농협도 강원도와 개별 협약 없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정책자금대출 등이 출시될 경우 상호금융권 대출 취급 여부에 대하여 각 중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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