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46 비조치의견

불완전판매 민원관련 모집자에 대한 제재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시 해피콜 등을 통해 고객의 보험계약 가입확인절차를 거쳐 보험 계약을 인수

그럼에도 모집자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민원제기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실정

대부분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모집자가 타 보험사나 법인대리점 등으로 이동직후 발생하고

대다수가 가족이나 지인계약 등의 원금회복을 빌미로 모집자가 유도하는 경우라서 보험사의 적극적인 방어도 어렵고 회사의 제재조치도 한계가 있음

(건의내용) 원금회복을 빌미로 모집자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면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모집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 및 제재를 취하여 악의적인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또한, 금감원의 제재결과를 전 보험사가 공유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6조, 제95조의4, 제97조, 제209조 등

판단 이유

모집인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조사 및 제재 취하고 있음

또한, 금감원의 제재결과를 전 보험사가 공유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上 업무자료-검사,제재- 제재관련 공시 " 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openinfo_search.jsp "에 제재내역을 공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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