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46
비조치의견
불완전판매 민원관련 모집자에 대한 제재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시 해피콜 등을 통해 고객의 보험계약 가입확인절차를 거쳐 보험 계약을 인수
ㅇ 그럼에도 모집자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민원제기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실정
ㅇ 대부분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모집자가 타 보험사나 법인대리점 등으로 이동직후 발생하고
ㅇ 대다수가 가족이나 지인계약 등의 원금회복을 빌미로 모집자가 유도하는 경우라서 보험사의 적극적인 방어도 어렵고 회사의 제재조치도 한계가 있음
□ (건의내용) 원금회복을 빌미로 모집자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면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ㅇ 모집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 및 제재를 취하여 악의적인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ㅇ 또한, 금감원의 제재결과를 전 보험사가 공유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6조, 제95조의4, 제97조, 제209조 등
판단 이유
□ 모집인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조사 및 제재 취하고 있음
ㅇ 또한, 금감원의 제재결과를 전 보험사가 공유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上 업무자료-검사,제재- 제재관련 공시 " 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openinfo_search.jsp "에 제재내역을
공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209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6조 · 등록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95조 · 보험안내자료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97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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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