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상품개발 및 가격 결정이 자율화 되었으나 약관 및 요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청약서는 표준화되어 있어 자유로운 상품개발의 규제 요소로 작용
□(건의사항) 청약서 기재 항목과 양식을 회사 자율로 구성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제7-4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표준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그간 우리원은 청약서 기재 항목 및 양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왔음
ㅇ인터넷전용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 * 예를들어 위험보장이 없는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병 및 장애' 관련 고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이 경우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 불필요
ㅇ또한, 보험가입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청약서 내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
□다만, 청약서 내 일부 기재 항목(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은 보험가입 승낙 및 거절,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회사가 완전히 자율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향후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청약서 내 기재 항목과 양식을 회사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음. ※ 보도자료('인터넷 보험판매 활성화를 위한 관행 개선('15.10.15)' 및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16.4.11)') 참고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