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48 비조치의견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 통합에 따른 신계약 보완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7월 1일부터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가 하나로 통합

ㅇ 이에 따라 6월말 신계약을 가입하였으나, 7월 초에 신계약 변경(감액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완 발생 시, 변경된 통합 상품설명서만 제공가능하며, 변경 전 상품설명서 제공 불가

□ (건의사항) 신계약 변경사유 발생시, 회사내부 신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 작성 후 고객서명을 득한 내용으로 상품설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최초 가입 상품설명서는 전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는 보험가입권유단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로서,

ㅇ 계약 변경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 전달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본 건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

※ 다만, 이 과정에서 민원 및 소비자의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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