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49 비조치의견

보험사고 고의 면책 예외사항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상법(§659)에 따라 보험사고가 고의에 의하여 생긴때에는 면책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함

ㅇ 그러나, 면책 예외조항인 자살 등의 경우 면책기간 연장(2년→3년)이나 보험금 차등경과기간 설정(5년, 10년, 10년이후) 등의 제한으로 상품개발 곤란

□ (건의내용) 자살 등의 경우 면책기간 연장(2년→3년)이나 보험금 차등 경과기간 설정(5년, 10년, 10년이후) 등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 보험산업 선진화 로드맵(‘15.10월)에 따른 표준약관 폐지시 위 사항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59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 표준약관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자살 면책기간 연장 등의 사안은 소비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ㅇ 우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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