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49
비조치의견
보험사고 고의 면책 예외사항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상법(§659)에 따라 보험사고가 고의에 의하여 생긴때에는 면책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함
ㅇ 그러나, 면책 예외조항인 자살 등의 경우 면책기간 연장(2년→3년)이나 보험금 차등경과기간 설정(5년, 10년, 10년이후) 등의 제한으로 상품개발 곤란
□ (건의내용) 자살 등의 경우 면책기간 연장(2년→3년)이나 보험금 차등 경과기간 설정(5년, 10년, 10년이후) 등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 보험산업 선진화 로드맵(‘15.10월)에 따른 표준약관 폐지시 위 사항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59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 표준약관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자살 면책기간 연장 등의 사안은 소비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ㅇ 우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