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50
비조치의견
위험률 산출시 제한사항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특정질병(CI,암등) 발생후 생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을 희망
ㅇ그러나, 신위험율인 특정질병 연금사망율 산출시 사망률 개선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지 불명확
ㅇ 이에 따라 당사는 장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대 10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제한하여 개발?판매하고 있는 실정
□ (건의내용) 신위험율인 특정질병 연금사망율 산출시 사망률 개선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지 명확한 확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동 요율을 적용하여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ㅇ 본 건 위험률 산출 적용 및 관련 상품 개발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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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