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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특정질병(CI,암등) 발생후 생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을 희망 ㅇ그러나, 신위험율인 특정질병 연금사망율 산출시 사망률 개선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지 불명확
ㅇ이에 따라 당사는 장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대 10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제한하여 개발?판매하고 있는 실정
□(건의내용) 신위험율인 특정질병 연금사망율 산출시 사망률 개선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지 명확한 확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동 요율을 적용하여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ㅇ본 건 위험률 산출 적용 및 관련 상품 개발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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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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