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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으로부터 경매신청 취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응하도록 규정
2.대출금에 대한 정리방안이 수립되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
ㅇ이에 따라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신청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금액이 대출금 대비 현저히 낮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매신청 취하가 불가
□(건의사항) 현행 규정상 경매신청 취하요건 이외에 다음 예시와 같은 경매취하 사유를 추가하여 경매신청 취하요건을 완화 * (경매취하 추가 사유 예시) 경매신청 후 저축은행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입신고, 가처분, 증축 등이 이루어져 경매물건에 대해 원활한 경매진행이 불가한 경우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25조
판단 이유
중앙회와 TF를 구성하여 협의한 결과 최초매각기일 이전까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매취하가 가능하도록 해당 요건을 추가하기로 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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