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52 비조치의견

경매신청 취하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으로부터 경매신청 취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응하도록 규정

1. 연체원리금 전액을 회수하였을 때

2. 대출금에 대한 정리방안이 수립되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

ㅇ 이에 따라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신청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금액이 대출금 대비 현저히 낮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매신청 취하가 불가

□ (건의사항) 현행 규정상 경매신청 취하요건 이외에 다음 예시와 같은 경매취하 사유를 추가하여 경매신청 취하요건을 완화

* (경매취하 추가 사유 예시) 경매신청 후 저축은행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입신고, 가처분, 증축 등이 이루어져 경매물건에 대해 원활한 경매진행이 불가한 경우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25조

판단 이유

중앙회와 TF를 구성하여 협의한 결과 최초매각기일 이전까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매취하가 가능하도록 해당 요건을 추가하기로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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