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52 비조치의견

경매신청 취하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으로부터 경매신청 취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응하도록 규정

연체원리금 전액을 회수하였을 때

대출금에 대한 정리방안이 수립되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

이에 따라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신청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금액이 대출금 대비 현저히 낮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매신청 취하가 불가

(건의사항) 현행 규정상 경매신청 취하요건 이외에 다음 예시와 같은 경매취하 사유를 추가하여 경매신청 취하요건을 완화 * (경매취하 추가 사유 예시) 경매신청 후 저축은행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입신고, 가처분, 증축 등이 이루어져 경매물건에 대해 원활한 경매진행이 불가한 경우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25조

판단 이유

중앙회와 TF를 구성하여 협의한 결과 최초매각기일 이전까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매취하가 가능하도록 해당 요건을 추가하기로 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