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53 비조치의견

여신에 대한 일상감사 금액기준 완화

상시감시팀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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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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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여신에 대해 여신취급 전·후 일상감사*를 실시

* 상호저축은행 감사직무규정 표준(안) 제10조(감사의 방법) [별표 : 일상감사 사항 - 준법감사]

ㅇ 그러나 자산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경우 일상감사의 대상이 과다하여 업무처리에 불편 초래

□ (건의사항) 여신에 대한 일상감사 금액한도를 자산규모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감사직무규정 표준(안) 제10조(감사의 방법) [별표 : 일상감사 사항 - 준법감사]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 검토결과를 반영

- 1억원 초과 여신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를 규정한 '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표준(안)' 및 '상호저축은행 감사 직무규정 표준(안)'은 개별 저축은행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상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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