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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재보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은 국내 및 해외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3%를 적용 *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적립기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 이상 100% 이하 금액을 적립
ㅇ그러나 해외수재보험의 경우 국내수재보험에 비하여 손해율 및 변동성이 높으므로, 적립기준율을 상향할 필요
ㅇ‘15년 중 금융위에서 발표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의 세부 개혁과제에 해외수재 및 해외 원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3→6%) 상향이 포함되어 현재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
□(건의사항)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위험수준을 반영하여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을 현행 3%에서 6%로 상향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2 및 [별표 19],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2016.7.12.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수재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을 기존 3%→6%로 상향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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