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법인 1社 전속 운영 완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6-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완화(’15.6) 이후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의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대출모집법인은 1사 전속 운영으로 1개 금융회사와만 위탁계약 체결 가능
* 제9조(대출모집인과의 계약체결)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ㅇ 은행 창구에서 지주사 내 계열회사 상품 판매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가계부채 억제에 따른 시장 축소로 인한 대출모집인의 기본적인 생존권 등을 고려해 업무 범위 확대 필요
□ (건의내용)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은 유지하되, 은행 창구에서 판매가능한 계열회사의 상품 판매를 대출모집인이 은행을 통해 접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이 은행 계열회사인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대한 모집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저축은행으로 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행위를 대출모집법인에 재위탁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함과 동시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上 1社 전속규제*를 준수할 필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9②)에 따라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기관과 계약을 유지하여야 함
ㅇ 업무 재위탁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에는 업무 재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대한 일반 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上 업무 재위탁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필요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上 수탁자가 업무 재위탁시 위수탁 계약서에 원계약 준수를 명시토록 하는 등(「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금융회사의 업무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은행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행위를 대출모집법인에 재위탁 하는 것은 가능
ㅇ 1社 전속규제 관련: 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이 은행 계열회사인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모집행위를 재위탁 받아 대출모집행위를 영위한다 하더라도 저축은행과 직접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1社 전속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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