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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완화(’15.6) 이후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의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ㅇ?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대출모집법인은 1사 전속 운영으로 1개 금융회사와만 위탁계약 체결 가능 * 제9조(대출모집인과의 계약체결)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ㅇ은행 창구에서 지주사 내 계열회사 상품 판매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가계부채 억제에 따른 시장 축소로 인한 대출모집인의 기본적인 생존권 등을 고려해 업무 범위 확대 필요
□(건의내용)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은 유지하되, 은행 창구에서 판매가능한 계열회사의 상품 판매를 대출모집인이 은행을 통해 접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이 은행 계열회사인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대한 모집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행위를 대출모집법인에 재위탁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함과 동시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上 1社 전속규제*를 준수할 필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9②)에 따라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기관과 계약을 유지하여야 함
ㅇ업무 재위탁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에는 업무 재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대한 일반 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上 업무 재위탁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필요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上 수탁자가 업무 재위탁시 위수탁 계약서에 원계약 준수를 명시토록 하는 등(「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금융회사의 업무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은행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행위를 대출모집법인에 재위탁 하는 것은 가능
ㅇ1社 전속규제 관련: 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이 은행 계열회사인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모집행위를 재위탁 받아 대출모집행위를 영위한다 하더라도 저축은행과 직접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1社 전속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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