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2014년 3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및 업권별 가이드라인 제정(2014년 7월 저축은행중앙회와 금감원의 협의를 통해 마련)에 따라 가이드라인상의 표준서식(총 10종*)을 사용중 * (양식)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상품별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상품별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필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9. 필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0.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이에 따라 각 업무성격별로 고객으로부터 동의서에 성명 및 인감날인을 받고 있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종의 서식을 징구하게 되어 과도한 서류작성으로 고객으로부터 불평 및 불편을 야기
□
(건의사항)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 10종의 서식의 항목 중 중복항목을 통합하여 서식 갯수를 최대한 축소 또는 간소화할 필요 * (참고)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 브리핑 자료에서 불필요한 서류 작성에 대한 문제점 및 간소화의 필요성을 제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4년 3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및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방안 안내(저축은행중앙회, 기획-251(2014.7.29))
판단 이유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간소화 시행('16.3.12일)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