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17
비조치의견
금융거래확인서를 타 저축은행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6-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업무 규약’에 따라 부채잔액증명서의 경우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발급신청서접수 → 본인확인 → 발급신청서 해당 저축은행 팩스 송부 →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증명서 고객 교부’ 등의 중개업무를 처리
ㅇ 그러나 부채잔액증명서와 유사한 금융거래확인서*의 경우에는 햇살론 거래 고객의 발급수요가 많고** 타 지역 거주 고객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위해 해당저축은행을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도 다른 저축은행에서 발급중개 업무를 처리 할 수 없어 고객불만이 제기
* 대출금 종류·이율·차입기간·금액 등 대출금 거래상황, 담보 소재지·소유자·종류·감정가격·담보설정 등 담보내용, 연체 여부 등 신청자의 금융거래 세부내역이 기재된 확인서로서 햇살론 이용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많이 사용
** 년도별 금융거래확인서 발급건수 : (‘12년) 511건, (’13년) 485건, (‘14년) 382건
□ (건의사항)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부채잔액증명서 처럼 고객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중개업무가 가능토록 관련 규약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업무 규약
판단 이유
저축은행 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간 규약 마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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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