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18 비조치의견

자동차·건설기계등 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 생략 관련 대출규정 보완

금융위원회 · 2016-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108조에 따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취급시 화재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보험가입 생략이 가능

* 대출규정 제108조 3.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에서 정한 특정동산(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한함)을 담보로 취득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신설 2014.8.1)

ㅇ 이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담보대출 취급시 화재보험 가입을 생략코자 할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확인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그러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불필요하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 고객으로부터 보험가입확인서를 징구코자 할 경우 불필요한 서류 징구에 따른 고객불만이 제기

□ (건의사항) 대출규정 제108조 제3호중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한함” 문구를 삭제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담보대출 취급시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의무’를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10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및 제5조

판단 이유

TF논의 결과 관련 규정은 담보로 취득한 동산, 부동산의 멸실에 대비하여 저축은행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므로 유지가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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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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