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19 비조치의견

화재보험 가입시 담보물건의 보험금액과 부보금액의 용어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에 따르면 ‘담보물건의 보험금액은 대출금액의 1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보금액은 담보물 감정가격의 12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ㅇ 그러나, 동 규정상 담보물건의 보험금액과 부보금액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화재보험 가입업무에 혼선을 초래

□ (건의사항) 대출규정상 담보물건의 보험금액과 부보금액의 용어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113조 제1항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출규정 개정('16.6.3일 시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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