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0 비조치의견

화재보험 가입생략이 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을 생략 가능

ㅇ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이 생략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화재보험 가입 생략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

□ (건의사항) 화재보험 가입 생략이 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108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가 '주거용건물'범위를 회원사에 안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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