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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규정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을 생략 가능
ㅇ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이 생략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화재보험 가입 생략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
□(건의사항) 화재보험 가입 생략이 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108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가 '주거용건물'범위를 회원사에 안내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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