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0
비조치의견
화재보험 가입생략이 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을 생략 가능
ㅇ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이 생략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화재보험 가입 생략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
□ (건의사항) 화재보험 가입 생략이 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108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가 '주거용건물'범위를 회원사에 안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