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0 비조치의견

화재보험 가입생략이 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규정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을 생략 가능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이 생략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화재보험 가입 생략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

(건의사항) 화재보험 가입 생략이 가능한 ‘주거용건물’의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108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가 '주거용건물'범위를 회원사에 안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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