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1 비조치의견

근저당 설정최고액 자율화

금융위원회 · 2016-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6조(설정최고액)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설정최고액은 대출한도액의 130%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대체가능한 담보가 있거나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ㅇ 그러나 대부분의 타 금융회사에서는 근저당권의 설정최고액을 120%운용중이고,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설정최고액을 하향하여도 채권회수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

ㅇ 또한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을 인하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절감되어 수익성도 제고 가능

ㅇ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최고액 130%이하 운영시 대표이사의 인정 필요 부분도 여신의 의사결정을 하는 여신협의체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

□ (건의사항) 근저당권 설정최고액 하향 조정 또는 자율화가 필요하며,

ㅇ 근저당권 설정최고액 130%이하 운영시 대표이사 보다는 여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체(심사역협의회,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46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 중앙회가 대출규정 개정('16.6.3일 시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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