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2
비조치의견
PEF 변동 내역 보고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7-0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PEF 운용사와, 운용사의 관계회사(모회사/자회사)가 보유한 10% 이상 지분 회사에 대해서는 변동내역을 모두 보고
ㅇ중소기업 대상 여신이 많은 기업은행의 경우 부실화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출자전환이 빈번한 바, 해당기업 또는 그 관계기업이 PEF의 투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변동내역을 전부 보고해야 하는 현상 발생
□(건의사항) PEF운용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의 일원일 경우, PEF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 관계사 보유 지분 변동내역만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판단 이유
관련 법령ㆍ규정을 개정('15.10.25)하여 PEF 설립ㆍ변경 보고대상에서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 및 출자내역'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호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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