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3
비조치의견
PEF운용사 임원변동 보고시 국책은행 또는 그 자회사의 임원의 경우 보고 간소화 요청
사모펀드팀 · 2016-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PEF 운용사의 임원 변동 시, 해당임원에 대해 1.이력서, 2.‘임원 결격 사유 없음’ 확인서 3.신원확인서 4.지난 5년간의 재직기관 발급 경력증명서, 5.개인인감증명서, 6.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변동보고
□ (건의사항) 국책은행 또는 공기업 및 그 자회사일 경우, 펀드 운용과 관계 없는 임원 선임 시 검증단계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보고 서류 간소화 요청 (재직기관 발급 경력증명서/신원조회서 등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판단 이유
관련 법령ㆍ규정을 개정('15.10.25)하여 금융회사인 GP에 대하여는 신규 임원 선임 시 임원적격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호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임원변경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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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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