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3 비조치의견

PEF운용사 임원변동 보고시 국책은행 또는 그 자회사의 임원의 경우 보고 간소화 요청

사모펀드팀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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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PEF 운용사의 임원 변동 시, 해당임원에 대해 1.이력서, 2.‘임원 결격 사유 없음’ 확인서 3.신원확인서 4.지난 5년간의 재직기관 발급 경력증명서, 5.개인인감증명서, 6.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변동보고

□ (건의사항) 국책은행 또는 공기업 및 그 자회사일 경우, 펀드 운용과 관계 없는 임원 선임 시 검증단계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보고 서류 간소화 요청 (재직기관 발급 경력증명서/신원조회서 등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판단 이유

관련 법령ㆍ규정을 개정('15.10.25)하여 금융회사인 GP에 대하여는 신규 임원 선임 시 임원적격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호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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