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관련 신용정보 집중시 업권별 형평성 유지
금융위원회 · 2016-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고차대출 고객에 대한 은행연합회 개인대출정보 집중시 캐피탈사는 할부금융(중고차할부금융 510코드)으로 등록하는데 반해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한 중고차대출을 취급하는데도 이를 담보대출(기타담보대출 290코드)로 등록
ㅇ 이에 따라 캐피탈사 상품에 익숙한 개인대출정보 민감 중고차대출 고객들의 경우 할부금융이 아닌 담보대출로 집중된데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 신용평가기관(NICE, KCB)에서도 캐피탈사 중고차할부와 저축은행 중고차대출시의 신용평점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예) 동일한 신용등급 2등급인 고객이라 하더라도 캐피탈사의 중고차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폭이 적지만 저축은행 중고차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2~3등급 정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캐피탈사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저축은행 중고차대출상품 이용시 고객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며 영업상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다음 표와 같이 중고차 할부금융과 중고차 대출을 통합하여 개인대출정보를 집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2.신용거래정보 중 2)개인대출정보
판단 이유
□CB사 자료분석 결과 저축은행 중고차담보대출 이용자의 불량률은 캐피탈사 중고차할부 이용자에 비하여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ㅇ 상대적으로 연체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의 중고차담보대출 이용 시 캐피탈사의 중고차할부금융 보다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CB가 저축은행 중고차할부대출 이용자와 캐피탈사 중고차할부금융 이용자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지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감원은 특정 금융업권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획일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ㅇ 최근 금융소비자가 신차 할부금융 이용사실로 인해 은행 대출심사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16.5월)한 바 있습니다.
□ 향후에도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회사로 하여금 개인의 신용상태(미래상환능력)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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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