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4 비조치의견

중고차 대출관련 신용정보 집중시 업권별 형평성 유지

금융위원회 · 2016-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고차대출 고객에 대한 은행연합회 개인대출정보 집중시 캐피탈사는 할부금융(중고차할부금융 510코드)으로 등록하는데 반해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한 중고차대출을 취급하는데도 이를 담보대출(기타담보대출 290코드)로 등록

이에 따라 캐피탈사 상품에 익숙한 개인대출정보 민감 중고차대출 고객들의 경우 할부금융이 아닌 담보대출로 집중된데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 신용평가기관(NICE, KCB)에서도 캐피탈사 중고차할부와 저축은행 중고차대출시의 신용평점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예) 동일한 신용등급 2등급인 고객이라 하더라도 캐피탈사의 중고차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폭이 적지만 저축은행 중고차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2~3등급 정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캐피탈사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저축은행 중고차대출상품 이용시 고객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며 영업상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다음 표와 같이 중고차 할부금융과 중고차 대출을 통합하여 개인대출정보를 집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2.신용거래정보 중 2)개인대출정보

판단 이유

CB사 자료분석 결과 저축은행 중고차담보대출 이용자의 불량률은 캐피탈사 중고차할부 이용자에 비하여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체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의 중고차담보대출 이용 시 캐피탈사의 중고차할부금융 보다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CB가 저축은행 중고차할부대출 이용자와 캐피탈사 중고차할부금융 이용자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지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감원은 특정 금융업권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획일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가 신차 할부금융 이용사실로 인해 은행 대출심사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16.5월)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회사로 하여금 개인의 신용상태(미래상환능력)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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