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5
비조치의견
PEF 변경신고 항목 간소화
사모펀드팀 · 2016-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EF 등록 신청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와 함께 임원현황, 지분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임원현황, 지분현황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익월 10일까지 변경 신고
ㅇ GP인 당사의 변경사항은 바로 대응이 가능하나, 계열사들의 변경사항은 파악하지 쉽지 않아 정해진 기일내에 처리가 어려움
□ (건의사항) PEF변경신고 사항에서 계열사 관련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거나, 결산기 이후 연1회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판단 이유
관련 법령ㆍ규정을 개정('15.10.25)하여 PEF 설립ㆍ변경 보고대상에서 '소속 기업집단 내역'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호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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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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