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5 비조치의견

PEF 변경신고 항목 간소화

사모펀드팀 · 2016-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EF 등록 신청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와 함께 임원현황, 지분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임원현황, 지분현황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익월 10일까지 변경 신고

ㅇ GP인 당사의 변경사항은 바로 대응이 가능하나, 계열사들의 변경사항은 파악하지 쉽지 않아 정해진 기일내에 처리가 어려움

□ (건의사항) PEF변경신고 사항에서 계열사 관련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거나, 결산기 이후 연1회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판단 이유

관련 법령ㆍ규정을 개정('15.10.25)하여 PEF 설립ㆍ변경 보고대상에서 '소속 기업집단 내역'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호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사모펀드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