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6 비조치의견

리서치부서와 기업금융직원과의 정보차단 대상여부

금융위원회 · 2016-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업금융-리서치 부서간 사무공간 공유는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

본문

요청 내용

oo증권은 기업금융부서 직원을 리서치부서의 사무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이해상충방지 또는 ② 정보교류차단 관련 법규 적용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판단 이유

리서치부서가 담당하는 조사분석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자본시장법제45조)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 본연의 업무 및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무공간의 물리적 분리의무(자본시장법시행령제50조③1) 적용대상은 아님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자본시장법제44조)

기업금융부서 직원을 리서치 부서의 사무공간에 배치할 경우 양 부서간 업무정보 교류 등에 대한 이해상충가능성 평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등을 하여야 하고,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됨 ※ (참고)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금융부서와 리시처부서간 자료교환 및 협의는 준법감시부서를 거치도록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8조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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