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부서와 기업금융직원과의 정보차단 대상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업금융-리서치 부서간 사무공간 공유는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oo증권은 기업금융부서 직원을 리서치부서의 사무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① 이해상충방지 또는 ② 정보교류차단 관련 법규 적용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판단 이유
□ 리서치부서가 담당하는 조사분석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자본시장법제45조)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 본연의 업무 및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사무공간의 물리적 분리의무(자본시장법시행령제50조③1) 적용대상은 아님
□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자본시장법제44조)
◦ 기업금융부서 직원을 리서치 부서의 사무공간에 배치할 경우 양 부서간 업무정보 교류 등에 대한 이해상충가능성 평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여야 하며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등을 하여야 하고,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됨
※ (참고)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금융부서와 리시처부서간 자료교환 및 협의는 준법감시부서를 거치도록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8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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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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