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7 비조치의견

K-크라우드펀드 성장자금 투자기간 제한

금융위원회 · 2016-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년 제1차 성장사다리 펀드(K-크라우드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가능여부를 성공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로 제한

ㅇ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은 한정된 성장사다리 펀드 재원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나,

- 현실적으로 해당 기업에는 연구 투자개발 등 투자 활성화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

ㅇ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위탁운용사가 기업평가 등 자체검증과 판단을 통해서 시기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시기의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6년 제1차 성장사다리 펀드(K-크라우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판단 이유

□ 당초 제한 취지는 펀딩 시점과 후속투자 시점까지 최소 기간을 두어 기업가치 변화를 판단하고,

GP에게 최소한의 투자심사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

ㅇ 그러나, 결성 후 2개월간 운용한 결과 성공 기업 대부분이 초기 단계 기업인 관계로 기업가치 변화가

단기간에 급격히 일어나고, 투자심사 기간 증가로 GP의 투자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 K-크라우드펀드 3개 GP의 요청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시 6개월 투자기간 제한을 폐지(‘16.5.13)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중소·벤처기업 투자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